회원자격제한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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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488회 작성일 24-12-03 13:13본문
거제국민체육센터 공고 안내
[회원자격제한]
❑2024. 12. 2부 회원 자격정지
❍회 원 명: 이 0 0 (1명)
❍정지사유: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식 저해
❍정기기간: 30일간 센터시설 사용 허가 제한
❍제한근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9조(사용제한)
2024. 12. 2.
거제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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