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안내
사용료 감면 (제11조 제2항 관련)
감면비율 | 구 분 | 증빙서류 |
---|---|---|
100분의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또는 가족, 활동 보조인 | 카드(본인) 또는 증명서,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유족증), 신분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보호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 복지카드(본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증명서, 신분증 | |
100분의 30 |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등본), 다자녀카드(B패스 앱) 소지자 |
두번째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 ||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를 소지한 사람 |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 신분증 |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 |
100분의 10 | 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10%감면) | 신분증 |
6개월 장기등록 회원 |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그린카드(본인), 신분증 | |
100분의 5 | 3개월 장기등록 회원 | 신분증 |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접수 시 행정감면서비스를 이용하여 할인적용 가능합니다.
그 외 할인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시 미적용, 이후 센터방문 감면신청서(증빙서류)제출 시 할인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