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한 연제구 거제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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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감면 (제11조 제2항 관련)

사용료 감면 안내
감면비율 구 분 증빙서류
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또는 가족, 활동 보조인 카드(본인) 또는 증명서,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유족증), 신분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위한 행사 및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보호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복지카드(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 증명서, 신분증
100분의 30만65세 이상의 경로자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등본), 다자녀카드(B패스 앱) 소지자
두번째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를 소지한 사람 우수자원봉사자할인카드, 신분증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본인,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100분의 10 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10%감면) 신분증
6개월 장기등록 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그린카드(본인), 신분증
100분의 5 3개월 장기등록 회원 신분증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 접수 시 행정감면서비스를 이용하여 할인적용 가능합니다. 

그 외 할인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시 미적용, 이후 센터방문 감면신청서(증빙서류)제출 시 할인적용됩니다.